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하단 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자산 관련 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재무회계팀 작성일 2023-09-04 조회수 173


2023년 대전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행 및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3. 9. 4. ~ 2023. 9. 6. (3일간)


사전예고 대상 :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첨부파일
홈페이지 만족도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정보
  • 정보제공부서기획예산팀
  • 문의042-539-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