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관련 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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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회계팀 | 작성일 | 2023-09-04 | 조회수 | 173 |
○ 2023년 대전시 종합감사 지적사항 이행 및 미비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9. 4. ~ 2023. 9. 6. (3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인사 규정 시행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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