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정의
- 임직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유형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추진체계
- 혁신성과팀 적극행정 전담부서
- 감사실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 기획예산팀 적극행정 홍보
- 인사노무팀 우수 직원 표창
- 교육연수팀 적극행정 교육
- 담당업무
- 적극행정 총괄, 조정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실적점검
- 관계부서 협조체계 구축
- 적극행정 우수 직원 선발, 우수 사례 발굴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점검
- 적극행정 홍보
- 우수 직원 표창
- 적극행정 교육
- 적극행정 시책과 사업 연계 및 조정
부서명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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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과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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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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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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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팀, 교육연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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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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