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대전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도시철도 각 역사와 인근건물을 연결하는 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하여 시설물 안정성 확보 및 이용승객의 편의 증진
설치기준
- 설치위치는 기존 역사출입구 또는 대합실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는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 내장 및 설비는 도시철도 시설기준에 준하되 신청건물과 조화 등을 고려하여 승인한다.
- 연결통로의 건축물 출입구는 건물내(사유지)에 두어야 하며, 전용연결통로와 겸용연결통로 방식에 따라 24시간 개방 여부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대상
- 도시철도 역사구조물에 인접한 기존건물 및 신축중인 건물로서 건물주의 연결통로 공사신청에 의하여 법적, 기술적 설치기준에 적합한 건축물
부담금 산출기준 및 징수방법
- 기술지원비
- 기술지원비 산출은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하며,
[별표2]의 기술지원비 산출조건 및 산출예시를 참조한다. - 산출 적용기간은 착공일 부터 준공일 까지의 50% 기간으로 한다.
- 실비정액가산방식 적용 등의 용어 해설 및 적용기준은 [별표3]과 같다.
- 기술지원비 산출은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하며,
- 재산손실부담금
- 광고손실금
· 철거되는 기존 광고(시설)물의 손실금으로 연간광고계약금액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협약체결 신청일 기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광고손실금 = {연간광고계약금액 \over 한국은행기준금리(협약체결신청일기준)} $$ - 광고불가부담금
· 기존의 광고물이 없는 벽체 철거 면적(손실면적)에 대하여 연간평균광고 계약단가에 한국은행 기준금리(협약체결 신청일 기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 광고불가부담금 = { {손실면적(m ^{2} ) \times 연간평균광고계약단가(원/m ^{2} )} \over {한국은행기준금리(협약체결신청일기준)} } \times \;50\% $$
- 광고손실금
관련자료 다운로드
- 도시철도 연결통로 업무처리 기준 Download
협의주관 부서
- 대전교통공사 기반시설처 구조궤도팀(Tel : 539-3313, FAX : 539-3319)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월평동), 우)35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