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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운송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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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제도(이동구간제)

이동구간제는 출발역을 기준으로 도착역에 대한 구간을 정한 후 운임을 부과하는 제도

  • 구간설정
    • 1구간 : 여행개시역으로부터 10㎞이내
    • 2구간 : 여행개시역으로부터 10㎞초과
승차권별 운임
승차권별 운임의 대상에 따른 승차권종별, 1구간, 2구간을, 비고를 나타낸 표
대상 승차권종별 1구간 2구간 비고
어른 만19세 이상 ~ 만65세미만 교통카드 1,550 1,650
보통권 1,700 1,800 교통카드 운임에 150원 추가
청소년 만13세이상 ~ 만19세미만 교통카드 880 960
보통권 1,700 1,800 어른운임적용(할인없음)
어린이 만6세이상 ~ 만13세미만 교통카드 550 600
할인권 600 650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우대권

무임(100% 할인) / 신분증 제시할 경우

※ 중증장애인 및 상이등급 1급의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유아(만6세 미만)는 무임. 다만, 유아가 홀로 여행하거나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3명을 초과하는 유아는 유임

* 유아단체(보호자 포함 20인 이상)는 어린이교통카드운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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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042-539-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