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곳입니다.
신고대상
-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내부 검토를 이유로 늑장 처리
- 법령취지, 사실관계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
- 이해관계 충돌,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업무를 지연(회피)
- 상위법에 근거가 없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이유로 업무 회피
- 불합리한 것을 알면서도 기존 규제, 관행대로 업무 처리
- 책임 회피 목적으로 법령·규정 외 서류를 추가 요구
※ 단순 건의, 불만 등 민원사항은 「고객의 소리」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내용으로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음
신고요령
-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익명과 실명 중에서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신고내용 처리결과는 실명으로 신고하신 분께만 알려드립니다.
신고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
-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며 신고한 내용은 담당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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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실 담당자 : 042-539-3493
- 감사실장 : 042-539-3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