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로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됨
구성
철도안전관리시스템, 열차운행, 유지관리의 기술기준 항목 및 내용을 보여주는 표
구분 |
총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 |
열차운행 |
유지관리 |
기술기준 항목 |
132 |
68 |
31 |
33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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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조직구조, 역할과 책임, 절차, 관리, 경영 및 규정 등에 관한 유기적 체계 |
열차운행 조직, 인력, 열차운행 방법, 승무 및 역무, 철도관제 등에 관한 유기적 체계 |
철도차량 및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한 점검, 보수, 교체, 개량 등에 관한 유기적 체계 |
조직
사장
안전관리체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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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 안전정책실장
- 안전관리체계 감독자
- 안전관리팀장
- 안전관리체계 담당자
-
- 안전관리책임자
- 각 부서장
- 안전관리감독자
- 팀장, 분소장, 역장
- 안전담당자
- 근무조책임자
- 현장근무자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따른 역할, 임무, 비고를 나타낸 표
구분 |
역할 |
임무 |
비고 |
철도안전관리체계 |
사장 |
- 안전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최종 책임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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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계 책임자 |
-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및 유지관리
- 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의 보고
- 외부기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의
-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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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자 |
- 해당부서 안전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 해당부서 시설·장비의 개선 등 철도사고 등의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해당부서 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장비의 현대화 등에 관한 사항
- 해당부서 관련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해당부서 안전점검 및 안전업무수행자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 해당부서 위험도 평가 총괄관리 및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
- 해당부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업무의 총괄 지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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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계 감독자 |
- 안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규정 작성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안전업무수행자의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 위험도 평가 지원 및 그 밖에 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
- 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실행유무 확인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체계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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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감독자 |
- 해당 팀의 안전계획 및 세부안전계획 수립 및 추진
- 유해·위험요인 및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점검
-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명할 때의 지도·감독
- 안전수칙 및 작업절차 준수 확인
- 위험도 평가 실시 책임 및 실행
- 해당 팀의 안전업무수행자 교육·훈련 실시
- 소속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이행실태 지도․감독
- 해당부서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실행유무 확인 및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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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체계 담당자·안전담당자 |
- 철도안전관리체계 실행유무의 확인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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