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정 시행 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 |||||
---|---|---|---|---|---|
작성자 | 인사노무팀 | 작성일 | 2023-08-25 | 조회수 | 312 |
○ 개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정비 지표를 반영하여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022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과 관련한 2023년도 사업계획 및 2023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을 위하여 인사 규정 시행 내규의 일부를 개정,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8. 25. ~ 2023. 8. 29. (5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인사 규정 시행 내규 ○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