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운송약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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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케팅팀 | 작성일 | 2023-09-06 | 조회수 | 78 |
○ 개정사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기 시행 제도의 명문화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9. 6. ~ 9. 26.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고객운송약관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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