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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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량팀 | 작성일 | 2023-01-19 | 조회수 | 246 |
○ 개정사유 : 전동차 객실 영상기록장치 추가 설치에 따른 관련 지침 개정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1. 19. ~ 2023. 1. 31. ○ 사전예고 대상 : 전동차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 지침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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