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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사무 위임 전결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작성자 윤교덕 작성일 2022-12-07 조회수 215

○ 개정 사유 : 사무위임 사항 정비,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업무 반영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2. 12. 7. ~ 12. 11.(5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사무 위임 전결 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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