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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방은식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283


개정사유: 공무직 운영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직종 명칭변경 및 정원 조정

근 거: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2023. 01. 27. ~ 02. 01. (6일간)

사전예고 대상: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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