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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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은식 | 작성일 | 2023-01-27 | 조회수 | 464 |
○ 개정사유: 공무직 운영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직종 명칭변경 및 정원 조정 ○ 근 거: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2023. 01. 27. ~ 02. 01. (6일간) ○ 사전예고 대상: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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