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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고영일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199


개정사유 :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소관 운영 규정 정비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3. 02. 01. ~ 2023. 02. 06. (6일간)

사전예고 대상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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