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운영 내규 일부 개정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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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팀 | 작성일 | 2022-12-02 | 조회수 | 468 |
○ 개정 사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2023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이와 관련 예산운영 내규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2. 12. 2. ~ 12. 6.(5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예산운영 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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