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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경영조정위원회 운영 내규 일부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기획예산팀 작성일 2022-12-02 조회수 168


○ 개정 사유 : ESG경영 관리체계 확립과 경영층 리더십 강화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2. 12. 2. ~ 12. 6.(5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경영조정위원회 운영 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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