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및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 사전예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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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은식 | 작성일 | 2022-10-06 | 조회수 | 442 |
○ 개정사유: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규정 및 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 ○ 근 거: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2022. 10. 06. ~ 10. 11. (6일간) ○ 사전예고 대상: 직제 규정 및 직제규정시행내규 ○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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