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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정관 일부개정 정관안 사전 예고
작성자 기획예산팀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228


○ 개정 사유 : 조직 개편을 위한 정관 개정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2. 10. 7. ~ 10. 11.(5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정관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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