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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소송 사무 처리 내규안 사전 예고
작성자 기획예산팀 작성일 2022-07-11 조회수 258

○ 개정 사유 :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및 소송 대응 체계의 유연성 확보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2. 7. 11. ~ 7. 30.(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소송 사무 처리 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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