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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기준
승차권별 운임의 대상에 따른 승차권종별, 1구간, 2구간을, 비고를 나타낸 표
구분 처리기일 신청 방법 비고
질의민원 14일 방문, 우편, 전화, 홈페이지, 고객의견카드 등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건의민원 14일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기타민원 즉시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처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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