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 내규 일부개정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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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섭 | 작성일 | 2021-11-17 | 조회수 | 476 |
○ 개정 사유 : 공사 여비 내규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련 기준 변경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1. 11. 17. ~ 12. 7.(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여비 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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