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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정석윤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406

○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 개정 사전예고


○ 근거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1. 12.13(월) ~ 12. 19(일) / 7일


○ 사전예고 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 개정안 전문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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