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대전교통공사(이하 ‘우리공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을 통하여 처리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우리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 『철도안전법』 제39조의3,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가.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 나. 고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 예방
- 다.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등
- 라.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파악
2. CCTV 카메라 설치 수량,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장소 | 설치 수량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
---|---|---|---|
역사 | 746대 | 승강장, 대합실, 출입구 등 주요시설물 | |
환승주차장 | 95대 | 판암역, 구암역, 현충원역, 반석역 환승주차장 내 시설물 및 주차 | |
보호 지역 | 기능실, 본선 | 188대 | 변전소 등 주요 기능실 감시 및 본선 시설물 |
본사 | 30대 | 본사 사옥 내부 및 주차장 | |
차량기지 | 38대 | 판암ㆍ외삼기지 내 주요시설물 및 외곽 | |
차량 | 21편성 | 378대 | 차량내부 및 전ㆍ후방 감시 |
총 계 | 1475대 |
3. 안내판 및 부착장소
CCTV 설치장소 | 안내판 부착장소 | 비 고 |
---|---|---|
역사 | 출입구, 대합실, 승강장 등 | 고객이 잘 보이는 곳 |
본사 | 정문 앞 | " |
차량기지 | 정문 앞 | " |
환승주차장 | 관리사무실 앞 | " |
차량 | 차량내부 | " |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그와 관련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 목적 | 관리책임자 | 접근권한자 | 연락처 | |
---|---|---|---|---|---|
역사 | 역사 감시 | 역장 | 역무운영직원 | 042-539-3601 ~ 539-3622 | |
판암역 환승주차장 | 주차장 감시 | 판암역장 | 판암역 역무운영직원 | 042-539-3601 | |
구암역 환승주차장 | 주차장 감시 | 구암역장 | 구암역 역무운영직원 | 042-539-3617 | |
현충원역 환승주차장 | 주차장 감시 | 현충원역장 | 현충원역 역무운영직원 | 042-539-3618 | |
보호 지역 |
기능실, 본선 | 전기설비 감시 | 전기설비 담당팀장 | 전기설비 담당직원 | 042-539-3411 |
신호설비 감시 | 신호설비 담당팀장 | 신호설비 담당직원 | 042-539-3421 | ||
통신설비 감시 | 통신설비 담당팀장 | 통신설비 담당직원 | 042-539-3161 | ||
본사 | 청사 감시 | 청사관리 담당팀장 | 청사관리 담당직원 | 042-539-3111 | |
기지 | 외곽 감시 | 기지관리 담당팀장 | 기지관리 담당직원 | 042-539-3511 | |
차량 | 열차운행 감시 | 차량설비 담당팀장 | 차량설비 담당직원 | 042-539-3551 | |
홈페이지 | 홈페이지 관리 | 정보화업무 담당팀장 | 정보화업무 담당직원 | 042-539-3041 |
5.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및 보존ㆍ보관 기간
촬영시간 | 촬영장소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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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 본사, 역사, 차량기지 | 촬영일로부터 7일 이상 30일 이내 (장비의 저장능력 내) |
각 역 역무실 |
24시간 | 전동차 전방 및 객실 | 촬영일로부터 3일 이상 30일 이내 (장비의 저장능력 내) |
각 차량 |
24시간 | 주차장 |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40일 이내 (장비의 저장능력 내) |
각 역 주차장 |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관리대장에 기록 ‧ 관리하고 있으며, 보관기관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6. 영상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가. 개인영상정보처리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나. 위탁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한다.
위탁업무 |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반석역 환승주차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 |
개인사업자 | 042-539-3164 |
7.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가. 확인 방법: 4항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시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어 청구서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하시고 열람 ‧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나. 확인 장소: 영상녹화장치가 설치된 장소
- 다. 개인영상정보 관련 관리대장 보존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기간 |
---|---|---|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 O | 1년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X | 5년 |
8.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나. 개인영상정보 청구시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면 타인의 사생활 등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다.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가명처리한 경우
- 5)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9.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가.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적 대책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목적ㆍ열람자ㆍ열람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0. 영상정보 처리지침 변경에 관한 사항
-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