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조회 2024년도 신규 대체기간제근로자의 임직원과의 친인척관계 현황 공지 작성자 역무운영팀 작성일 2024-07-03 조회수 572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 및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2024년 상반기 채용에 임용된 신규직원(대체기간제근로자--역무운영작) 중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0702 친인척 현황(게시용).hwp (0.04MB) [0] [2024-07-03 11: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