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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조회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 신규직원과 임직원과의 친인척 현황
작성자 인사노무팀 작성일 2023-08-09 조회수 765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및 인사규정 시행 내규 제10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22년 하반기 / 2023년 상반기 채용공고에 따라 임용된 신규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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