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심의회 운영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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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SG경영팀 | 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207 |
○ 개정사유 ○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4. 4. 26. ~ 2024. 4. 28. (3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청원심의회 운영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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