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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재산 관리 내규 개정안 사전 예고
작성자 재무회계팀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12

개정사유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자격을 구체화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

 지방세 업무에 대한 역할 및 구비자료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세금 납부와 감면에 기여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4. 4. 26. ~ 2024. 4. 29. (4일간)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재산 관리 내규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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