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국외 여행 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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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사노무팀 | 작성일 | 2024-04-23 | 조회수 | 174 |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명확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외부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임기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연임 제한을 규정화하기 위함 ○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4. 4. 23. ~ 2024. 4. 25. (3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공무 국외 여행 내규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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