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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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영일 | 작성일 | 2023-02-01 | 조회수 | 416 |
○ 개정사유 :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개정에 따른 소관 운영 규정 정비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02. 01. ~ 2023. 02. 06. (6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 ○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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