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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조회
외부강의 관련 문의
작성자 장석훈 작성일 2021-10-15 조회수 493


외부강의관련 문의

상담일시

2021.2.26

상담유형

전화상담

상담내용

외부강의등을 할때 요청기관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외부강의 신고 및 근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조치결과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제외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근태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출장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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