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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조회
외부강의 관련 문의
작성자 장석훈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534



외부강의관련 문의

상담일시

2021.2.15

상담유형

사내메일

상담내용

제가 00일자로 00000라는 기술사/기능장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저에게 자문위원과 외부자문 위촉에 관련된 문의가 0건 왔는데

 

그 중 0곳은 공공기관이라 자문위원 요청을 받아들여도 되는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조치결과

1. 외부강의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및 공사 임직원원 행동강령 제28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부강의 형태는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 강연, 기고 등인데,


  강의, 강연,   위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여럿이 모여 의견, 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인 경우

  기고는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으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닌경우

또는 형태가 강의, 강연, 기고 이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신고의무 없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아도 통상적인 범위을 벗어난 과도한 사례금을 받을 시 청탁금지법의 금품수수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   

또한 업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시 출장을 사용할 수 있으나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을 시 연차 등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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