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문화연수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 규정 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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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혁신성과팀 | 작성일 | 2023-09-06 | 조회수 | 84 |
○ 개정 사유 :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사업이관에 따른 운영 규정 제정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9. 6. ~ 9. 8.(3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공무직 등 근로자 운영 규정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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