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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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신기술팀 | 작성일 | 2023-08-21 | 조회수 | 340 |
○ 개정사유 : 카메라 증설 및 전동차 내 카메라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적용 대상 최신화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08. 21. ~ 2023. 08. 28. (7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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