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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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실 | 작성일 | 2023-08-10 | 조회수 | 113 |
○ 제정사유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내규로 제정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8. 10. ~ 8. 30. (20일 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대전교통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내규 제정(안) 1부. 2. 대전교통공사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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