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주차장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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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케팅팀 | 작성일 | 2023-07-31 | 조회수 | 71 |
○ 제정 사유 : 환승주차장 유료 운영 기준 마련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7. 31. ~ 8. 4. (5일 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주차장 운영 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대전교통공사 주차장 운영 내규 제정(안) 1부. 2. 대전교통공사 주차장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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