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청원심의회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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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두한 | 작성일 | 2022-06-10 | 조회수 | 314 |
「대전교통공사 청원심의회 운영 내규 제정안 」 사전 예고 ㅇ 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청원심의회 운영 내규 ㅇ 제정 사유 : 청원법 개정에 따른 공사 실정에 맞는 청원심의회 자체 운영 내규를 만들고자함 ㅇ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ㅇ 사전예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ㅇ 사전예고기간 : 2022.6.10.~6.29.(20일간) ㅇ 처리방법 :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대전교통공사 청원심의회 운영 내규안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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