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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대전교통공사 청원심의회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 예고
작성자 김두한 작성일 2022-06-10 조회수 314


「대전교통공사 청원심의회 운영 내규 제정안 」 사전 예고


ㅇ 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청원심의회 운영 내규

ㅇ 제정 사유 : 청원법 개정에 따른 공사 실정에 맞는 청원심의회 자체 운영 내규를 만들고자함

ㅇ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ㅇ 사전예고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ㅇ 사전예고기간 : 2022.6.10.~6.29.(20일간)

ㅇ 처리방법 :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대전교통공사 청원심의회 운영 내규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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