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내규 일부 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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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회계팀 | 작성일 | 2022-04-08 | 조회수 | 347 |
○ 개정사유 : 상위 근거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 개정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2. 4. 8. ~ 2022. 4. 29.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회계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