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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정보 공개 제도 운영 내규 일부개정 사전 예고
작성자 서미림 작성일 2022-04-01 조회수 358


개정사유 :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로 행정업무의 투명성 증진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2. 4. 1. ~ 2022. 4. 20.


사전예고 대상 : 정보 공개 제도 운영 내규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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