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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공무직등 근로자 취업규칙 일부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안일재 작성일 2022-03-11 조회수 527


개정사유 :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도입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2. 3.11 ~ 22. 3. 31


사전예고 대상 : 공무직등 근로자 취업규칙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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