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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직제 규정 일부개정 사전 예고
작성자 이명훈 작성일 2021-09-17 조회수 544

○ 개정 사유 : 안전관리와 감사기능을 분리를 통한 독립성 및 전문성강화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1. 9. 17. ~ 10. 6.(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직제 규정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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