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일부개정 사전 예고 | |||||
---|---|---|---|---|---|
작성자 | 경영혁신팀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371 |
○ 개정 사유 : 안전관리와 감사기능을 분리를 통한 독립성 및 전문성강화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1. 9. 17. ~ 10. 6.(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직제 규정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