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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사규 조회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총무팀 작성일 2014-06-27 조회수 873
○ 목적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 정부정책준수을 준수를 위함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3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4. 6.26 ~ 6. 30 ○ 사전예고 대상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내용.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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