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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윤리 조회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 추진내용 및 사규
작성자 감사팀 작성일 2014-09-12 조회수 1061
분류 부패공직자공개

공무원에 준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스템 구축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장치 강구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1조(징계양정기준 등) 나.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명문화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3조(징계의 감경) 다. 단기로 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징계시효 연장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라.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 인사규정 제8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마. 부패행위자 의원면직 제한 의무화 : 인사규정 제38조(의원면직) 바. 징계부가금 제도 신설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1조의 2(징계부가금 부과) 형사고발 기준 강화 가. 부패행위자 고발기준 제정 :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내규 제정(2011.7.1) 나. 금품 관련 부패행위 고발기준 강화 :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내규 제4조(고발여부의 판단) 다. 의무적 형사고발 대상 확대 : 임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내규 제2조(고발대상) 라. 고발유예 규정 삭제 : 예외규정 없음 부패행위자에 대한 제재장치 강화 가. 부패행위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적 불이익 부여장치 마련 : 인사규정 제27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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