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 객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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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량팀 | 작성일 | 2023-02-03 | 조회수 | 224 |
전동차 객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제39조(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전동차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대전 1호선 전동차 객실 내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3일 대전교통공사장 1. 행정예고(공고)명 : 전동차 객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운영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2. 3(금) ~ 2023. 2. 23(목), 20일간 3. 공고방법 : 대전교통공사 홈페이지 4. 설치위치 : 대전 1호선 전동차 객실 84량(량당 4대) 5. 촬영시간 : 열차 운행시간 중 녹화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공사 차량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42) 539-3552 ○ 팩스 : 042) 539-3559 ○ 이메일 : mirimiri7@djtc.kr ○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270(삼정동) 대전교통공사 운영처 차량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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