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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
전동차 객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차량팀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281

전동차 객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철도안전법 제39(영상기록장치의 설치운영 등)에 따라 전동차 이용시민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대전 1호선 전동차 객실 내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23

대전교통공사장

1. 행정예고(공고): 전동차 객실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 운영

2. 행정예고(공고)기간 : 2023. 2. 3() ~ 2023. 2. 23(), 20일간

3. 공고방법 : 대전교통공사 홈페이지

4. 설치위치 : 대전 1호선 전동차 객실 84(량당 4)

5. 촬영시간 : 열차 운행시간 중 녹화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공사 차량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전화 : 042) 539-3552

팩스 : 042) 539-3559

이메일 : mirimiri7@djtc.kr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270(삼정동) 대전교통공사 운영처 차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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