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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고시 제2021-92호) 안내
작성자 안홍균 작성일 2021-04-20 조회수 562

코로나 19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 고시문입니다.


※ 대전광역시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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