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제2021-7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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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건석 | 작성일 | 2021-03-24 | 조회수 | 548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71호 목욕장업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에 대하여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1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장 1. 기 간 : 2021. 3. 22.(월) 0시 ~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 2. 효 력 : 2021. 3. 22.(월) 00:00 부터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4. 적용대상 ➀ 대전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➁「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목욕장업 ➂ 목욕장업 종사자 및 이용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목욕장 종사자는 전수 PCR검사(업소 소재지) 즉시(2021. 3.22.부터) 실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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