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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
목욕장업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제2021-71호
작성자 이건석 작성일 2021-03-24 조회수 548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171

목욕장업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행정조치 고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전광역시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에 대하여 방역수칙 및 행정조치를 고시합니다.

 

2021322

대전광역시장

  1. 기 간 : 2021. 3. 22.() 0~ 별도 조치 통보 전까지

2. 효 력 : 2021. 3. 22.() 00:00 부터

3. 근거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
예방조치), 83(과태료)

4. 적용대상

대전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➁「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는 목욕장업

목욕장업 종사자 및 이용자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목욕장 종사자는 전수 PCR검사(업소 소재지) 즉시(2021. 3.22.부터) 실시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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