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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구내 음료수자판기 우선 임대시설물 임차인 모집 공고
작성자 이영재 작성일 2022-03-10 조회수 445

(대전교통공사 제2022-61호)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우리공사 역구내 음료수자판기를 우선 임대할 임차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공고명 : 역구내 음료수자판기 우선임대 공고


2. 음료수자판기 수량 및 선정인원 : 4대(4개역) 4명(붙임2의 역별 음료수자판기 물량 및 보증금 내역 참조)


3. 월 임대료 : 월 매출액의 16.8%(부가세 포함)


4. 음료수자판기 계약 및 지급보증금 내역 : 붙임2의 역별 음료수자판기 물량 및 보증금 내역 참조


5. 계약기간 : 5년


6.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써,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인 우선임대 대상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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