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내 음료수자판기 계약체결 대상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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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명수 | 작성일 | 2020-07-15 | 조회수 | 476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공고 제2020-155호 역구내 음료수자판기 계약체결 대상자 공고 1. 임대시설물 당첨자 : 별첨 참조 2. 계약체결 기간 : 10:00~17:00(공휴일 제외) ○ 당첨자 : 7. 16.(목) ~ 7. 24.(금) ○ 1순위자 : 7. 26.(월) ~ 7.27.(화) / 당 첨 자 미계약시, 대상자는 홈페이지 공고(7. 24.(금) 17:00이후) 3. 계약체결 장소 : 대전도시철도공사 본사동 1층 소통룸 4.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공통 구비서류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계약보증금 및 지급보증금 무통장입금증 사본 1부 또는 증권 1부 -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시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이행보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종료일까지 보험가입기간을 설정하고 지급이행보증은 영업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종료일까지 보험가입기간으로 설정 ※ 대리계약시 대리인 신분증, 우선임대계약 대리위임장 1부 ※ 공사서식은 신사업개발팀에서 준비합니다. 5.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일 전까지 제출서류 (1) 화재보험 가입 및 증권 제출 - 보험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 보험금액 : 자판기 가액 - 제출방식 :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증권을 계약개시일(영업개시일) 전까지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당첨무효 ○ 자격 제한자가 당첨된 경우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한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신청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이 확인된 경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신사업개발팀(☎ 539-3968)으로 문의 바랍니다. 2020. 7. 1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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