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
작성자 | 총무팀 | 작성일 | 2014-06-27 | 조회수 | 1078 |
○ 목적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 정부정책준수을 준수를 위함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3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4. 6.26 ~ 6. 30
○ 사전예고 대상 :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내용.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반영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