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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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인사노무팀 | 작성일 | 2026-06-09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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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 「인사제도 혁신 TF」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역량 중심의 인사제도 마련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6. 6. 9. ~ 2026. 6. 10. (2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인사 규정 시행 내규 ○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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