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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유성복합터미널 사용약관 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대외사업팀 작성일 2025-11-21 조회수 38

○ 사전예고 대상: 유성복합터미널 사용약관


○ 제정사유

가. 유성복합터미널은 기존 정류소의 협소·안전·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말 준공되는 복합시설로, 체계적 운영이 필요

나. 사용약관 제정은 이용자 보호, 분쟁 예방, 관련 법령 준수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터미널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다. 시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약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함

○ 근 거: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2025. 11. 21. ~ 2025. 11. 25. (5일간)


○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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