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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
대전교통공사 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지정 신청공고
작성자 재무회계팀 작성일 2025-10-16 조회수 536

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5246

대전교통공사 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지정 신청공고

대전교통공사 금고 약정기간이 2025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대전교통공사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16

대전교통공사사장

1. 부치는 사항

. 공 고 명 : 대전교통공사 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 약정기간 : 2026. 1. 1 ~ 2029. 12. 31(4)

.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붙임 제안요청서참조

. 지정금고의 수 : 1개 금고

. 지정방식 : 공개경쟁방법 (제안서 평가)

- 제출기간2025. 10. 27() 09:00 ~ 18:00내에 유효한 제안서 및 부속서류(usb 포함) 일체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평가 진행

.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제안서 및 부속서류 작성·제출시 붙임 문서를 면밀하게 확인

2. 신청 자격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의거한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대전광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 국민권익위 권고사항(클린카드 기능)을 반영한 법인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 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약정 체결시 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 신청 절차

. 관련서류 열람

- 일 시 : 2025. 10. 23.() ~ 10. 24.() 09:00 ~ 18:00

- 장 소 : 대전교통공사 3층 재무회계팀

- 비치서류 : 2022~2024 결산서,2025예산서

대전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 가능

. 제안서(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5. 10. 27.() 09:00 ~ 18:00

점심시간(12:00 ~ 13:00)은 제안서(신청서 등)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장 소 : 대전교통공사 연구동 3층 재무회계팀

-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온라인 접수 불가)

- 부 수 : 제안서 및 증빙자료 10(원본 1, 사본 9), 요약서 10부 별도

- 서 류 :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등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원본)

- 제안서 각 10(원본1, 사본9)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접수시, 사용인감계와 인감도장을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대리인 제출 시)

- 서약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각 1, 개인정보 동의서 1, 사업자등록증 1

- USB 1(원본저장용)

4. 제안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만점) 대전교통공사 금고지정 안내서 참조

평가항목

배점

100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0

2. 공사에 대한 예금금리

20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17

5. 지역사회 공헌 및 협력사업 추진능력

17

6. 기타사항(사옥 내 지점·ATM 운영, 수입금 파출 수납 등)

16

. 심사 및 평가방법

- 대전교통공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정한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 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시자료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되,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함

- 일부 평가항목(납부편의 증진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심사(질의답변 등)를 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금융기관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자가 보충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

- 위원회 심의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제시한 계획 또는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위원회에서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 처리하거나 불이익 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심의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대전교통공사 금고로 지정함.

- 심의기준에 의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되, 금융기관 제출자료 등을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심사절차 및 평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5.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입찰보증금 없음

.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필요시 법인카드사업 관련 약정은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카드사와 별도 체결 가능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 지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공사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 지정 및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으며, 향후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61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고 약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 약정체결 후 신·구 금융기관간 인계인수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사의 자금운영 업무처리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구 금융기관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에 인계인수토록 함.

(금고변경 시 시행)

6. 비용부담

.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담함.

7. 협력사업비 납부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는 매년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를 당해연도 630일까지 현금으로 대전교통공사 수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함. (납입 지연 배상금은 약정 시 명시)

8. 기타사항

. 제안서는 대전교통공사 금고지정 제안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 후 추가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1순위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

. 금고 선정을 위한 기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그 밖에 세부사항 등은 금고지정 안내서에 따름.

. 사업자는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귀속됨.

. 문의사항은 대전교통공사 재무회계팀(042-539-3132)으로 연락.

첨부파일
담당부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