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지정 신청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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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회계팀 | 작성일 | 2025-10-16 | 조회수 | 536 | ||||||||||||||||
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5–246호
대전교통공사 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지정 신청공고 대전교통공사 금고 약정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대전교통공사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대전교통공사사장
1.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대전교통공사 금고 및 법인카드 사업자 지정 신청 공고 나. 약정기간 : 2026. 1. 1 ~ 2029. 12. 31(4년) 다.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붙임 제안요청서”참조 라. 지정금고의 수 : 1개 금고 마. 지정방식 : 공개경쟁방법 (제안서 평가) - 제출기간【2025. 10. 27(월) 09:00 ~ 18:00】내에 유효한 제안서 및 부속서류(usb 포함) 일체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평가 진행 바.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제안서 및 부속서류 작성·제출시 붙임 문서를 면밀하게 확인 2. 신청 자격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의거한「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대전광역시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나. 국민권익위 권고사항(클린카드 기능)을 반영한 법인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 다. 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약정 체결시 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 신청 절차 가. 관련서류 열람 - 일 시 : 2025. 10. 23.(목) ~ 10. 24.(금) 09:00 ~ 18:00 - 장 소 : 대전교통공사 3층 재무회계팀 - 비치서류 : 2022~2024년 결산서,2025년예산서 ※ 대전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상시 열람 가능 나. 제안서(신청서) 접수 - 기 간 : 2025. 10. 27.(월)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은 제안서(신청서 등)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장 소 : 대전교통공사 연구동 3층 재무회계팀 - 방 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온라인 접수 불가) - 부 수 : 제안서 및 증빙자료 10부(원본 1, 사본 9), 요약서 10부 별도 - 서 류 : 금고지정 신청서 및 제안서 등 다.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1부(원본) - 제안서 각 10부(원본1부, 사본9부)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접수시, 사용인감계와 인감도장을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최근 3개월 이내 발행)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 제출 시) - 서약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각 1부, 개인정보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 USB 1개(원본저장용) 4. 제안서 평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100점 만점) ※ 대전교통공사 금고지정 안내서 참조
나. 심사 및 평가방법 - 대전교통공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서 정한 평가항목, 배점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 - 위원회에서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의 공시자료와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되,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함 - 일부 평가항목(납부편의 증진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에 대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면심사(질의답변 등)를 병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금융기관에서는 대표성이 있는 자가 보충자료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음. - 위원회 심의・평가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제시한 계획 또는 제안 등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위원회에서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 처리하거나 불이익 처분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음. - 심의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대전교통공사 금고로 지정함. - 심의기준에 의거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심의하되, 금융기관 제출자료 등을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심사절차 및 평가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5. 약정체결 및 손해배상 가.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입찰보증금 없음 나. 금고 지정 대상 금융기관은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필요시 법인카드사업 관련 약정은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카드사와 별도 체결 가능 다.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 지연하거나 기타 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여 공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며, 향후 공사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금고지정 또는 약정체결 후 허위,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해 금고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금고 지정 및 약정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과 배상책임은 해당 금융기관에 있으며, 향후 금고 지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마. 금고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운영프로그램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되어야 하며, 정상 운영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등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며 금고 약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음 바. 약정체결 후 신·구 금융기관간 인계인수를 철저히 시행하여 공사의 자금운영 업무처리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사. 신・구 금융기관간 금고업무 상호 인계인수시 기존 금고에 예치한 정기예금 등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하여는 만기도래 후에 인계인수토록 함. (금고변경 시 시행)
6. 비용부담 가.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신청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함. 나.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구축・운영・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부담함. 7. 협력사업비 납부 가.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는 매년 출연하기로 한 협력사업비를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현금으로 대전교통공사 수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함. (납입 지연 배상금은 약정 시 명시) 8.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대전교통공사 금고지정 제안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접수 마감 후 추가・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나. 1순위 금융기관이 약정을 포기하거나 기타사유로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순차적으로 차순위 금융기관과 약정체결을 진행함. 다. 금고 선정을 위한 기타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그 밖에 세부사항 등은 “금고지정 안내서”에 따름. 라. 사업자는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안에 참여한 사업자에게 귀속됨. 마. 문의사항은 대전교통공사 재무회계팀(☎042-539-3132)으로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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